[속보] 국방부 조사본부 '1사단장 혐의 빼고 경찰 이첩...2명은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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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전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대대장 2명만 혐의를 적시하고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사실관계만을 적어 경찰에 이첩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조사본부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1사단장 등 사실관계만을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한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에서 제외된 2명은 채 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임의로 채 상병의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이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사건기록 상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는 등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전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서 8명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2명만 혐의를 인정해 경찰에 이첩 한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 축소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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