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148표가 필요했으나 야권의 집단 반대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임했다. 6석의 정의당 역시 당론 부결로 표결했다. 1988년 당시 정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화 열기가 컸던 시기 노태우 대통령이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데 따른 국회의 저항이라는 측면이 컸다. 반면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당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과 자질을 문제삼아 부결시킨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 부결로 표결에 임하면서 결과는 시작부터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민주당이 당론 부결을 의결한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법원행정처는 연휴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을 만나 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자료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섰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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