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며 얼굴 공개 예정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조주빈씨의 공범 ‘부따’ 강훈군이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텔레그램에서 비밀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박사’ 조주빈씨의 주요 공범 ‘부따’ 강훈군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6일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강군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vnmz5Nvfsai4z54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새끼. 청와궁 표적하명수사와 수사방해가 그보다는 억만배 더 악랄하고 해악한 국헌문란 사건이다. 일제의 위안부보다 남한의 양공주가 더 야비하고 비열한 성착취이고.. 변호인은 항고해라..
출소 후에 모습도 공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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