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외에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뇌물죄는 형량이 높은데 집행유예면 거의 국민들과 타협했다 봐야겠네 아예 무죄 때리면 본인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유죄는 유죄인데 집행유예로 대기업 총수와 국민들의 사이에서 타협 한거임 즉 국민들보고 유죄 나왔으니까 더이상 토달지 말라 이거임
재판부가 재벌 봐주기 판결했네...법이 썩었다. 재벌봐주기판결한법원과재판부 경제사범에게강하게처벌할수없는것이대한민국의현주소인가? 검찰이국정농단과경영비리의혹을부실수사했다는증거인가?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단디하고 히내소! 한편 나라가 디비디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실체를 조작한 놈들(국제 간첩단)과 현 '공동수괴'인 이낙연(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대충 수사하는 검찰 대충 판결하는 판사 들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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