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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