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에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통행이 제한된다. 2026년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도 생긴다. 종로구 는 북촌한옥마을 에 관광객 이 지나치게 몰려 발생하는 소음 등에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11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한 뒤 전문가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 레드존 ’으로 설정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북촌로5가길과 계동길 일대는 소음 등을 유발하는 관광객 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이 집중되는 ‘오렌지존’이다. 단, 통행 제한 시간은 없다.구역별 통행 제한은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오는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국역사거리와 삼청공원 입구까지 1.5㎞ 구역은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이다. 교통규제 심의와 교통안전시설·통행관리시스템 설치를 마친 뒤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는 통행 제한을 공식 시행한다.급증하는 한옥스테이…관광객 소음에 낮과 밤 뺏긴 북촌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3181530011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