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외출안내 문자 등 필요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투표함를 설치하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0시를 기준으로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는 13만4928명이다.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외출 허용 시간은 사전투표 이틀차인 28일 오후 6시20분부터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확진자 사전투표, 언제 가능한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사유다. 다만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특정 시간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 —외출안내 문자는 언제 오나? “관할 보건소장은 사전투표 전날과 당일 총 2회에 걸쳐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안내 문자는 확진자 사전투표 전날인 27일 낮 12시, 당일인 28일 낮 12시에 각각 발송된다. 해당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할 때는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 사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보건소의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외출안내 문자 발송 시간. 질병관리청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 격리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확진 통지 서류나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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