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건 1980년 말이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신군부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듬해인 1981년 4월 시행됐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경제헌법의 기능과 위상을 갖는 공정거래법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국보위에서 제정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대기업 규제가 처음 도입된 1980년대는 국내 시장이 중요했고 지금보다는 해외와 덜 연결된 경제였다. 하지만 이제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됐다. 2022년 한국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해외매출 비율은 평균 52.5%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매출의 84%를, 현대자동차는 매출의 69%를 해외에서 벌었다. 이런 개방경제 시대에 국내 기업의 ‘몸집’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요즘엔 4촌들과 연락이 끊겼다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나 형제자매 간에도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세상이다. 직계가족 이외에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도 친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하는 건 기업에 큰 부담이다. 동일인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 공정위는 친족을 통한 대기업 지배라는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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