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이 1년 9개월의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6일 재개장했다. 지난 2009년 완공된 광화문 광장은 차로에 둘러싸여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새 단장을 마친 광화문 광장은 면적도 두 배로 늘어나고, 녹지와 쉼터도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방침은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앞두고"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 한다"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과거 '문화제'로 신청하여 집회·시위 형태로 행사가 변하거나,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다 광화문광장까지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자문단을 운영해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21조 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사 내용과 성격을 사전에 심사해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적 공간이며, 현대 정치사의 주요 장면들이 연출된 역사적 공간이다. 2002년 효순·미선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한 촛불집회부터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어낸 촛불혁명까지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자주와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주요 외신에서 '아고라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거론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이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틀렸다.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생각과 의견이 공유되고 분출되는 광장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과도 다르다. 광화문광장을 광장답게 만드는 건 관청의 심사와 허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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