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 강행에 이동관·검사 탄핵까지…도 넘은 거야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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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역시 친야 성향 단체들에 방송사 사장 결정권을 주는 ‘꼼수 법안’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장관급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사유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친야 성향의 방송사들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이 위원장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 쟁점 법안 단독통과에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정쟁 올인의 독주 정치 즉각 멈추고 이성 되찾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69명 명의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통과시켰다.

‘탄핵 폭주’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등을 사유로 들지만, 이는 이 위원장 취임 전에 내려진 조치다. 장관급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사유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친야 성향의 방송사들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이 위원장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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