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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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25일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해고에 대한 규정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부당해고 금지조항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근로 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과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역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비단 근로기준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4인 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나 되며, 전체 노동자 중 20%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 산업재해 발생률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산업재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누구보다 법적 보호가 절실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노동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매년 산재 피해자가 10만명을 넘기고, 2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부른 참사라 할 수 있다.

인권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 중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4년 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노동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위해 제정된 법이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법이 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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