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 투약했다가 사망하자 그 사체를 유기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다시 줘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을 제외하곤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의사의 실수에 의해 벌어진 사고는 물론 이번과 같이 사체유기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심지어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선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됐던 10명 가운데 9명이 다시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막고자 지난해 국회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박탈하고, 재교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에 호응한 국민의힘 등에 밀려 1년 3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번 사체 유기 의사의 의사면허 재교부 소송 재판부는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 면허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으며, ‘개전의 정’이 뚜렷해 재교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교부를 결정했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의사 면허 취소와 불승인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다. 국회는 조속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jinkook99 철밥통. 안철수만 봐도 희한한 면허.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의료행위를 몇십년을 안해도 취소가 안됨. 살인을 해도 취소가 안됨. ㅆ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냐? 그냥 자격을 박탈해서 의대부터 다시 다니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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