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가혹 행위’도 모자라 거짓 진술 강요까지…교수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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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가혹행위 에 거짓진술 강요까지... 법학과 교수의 '잘못된 행동'

2016년 3월 A 교수는 제자 9명과 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2차로 닭갈비 전문점으로 이동해 막걸리를 마신다. 이후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다. 2016년 9월 A 교수는 학교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학생 2명에게 역시 ‘원산폭격’을 지시한다. 이어 A 교수는 2017년 1월 21일 오후 5시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2차로 치킨집으로 이동해 학생들에게 또 가혹 행위를 시켰다.지난해 3월 21일 A 교수는 학교 인근 식당에서 학생 4명과 점심을 먹었다. 이후 학생들이 오후 1시쯤 “오후에 수업이 있다”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는 건 해당 과목 교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법학 수업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인생 수업이 더 가치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

가혹 행위도 모자라 A 교수는 교육자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했다. A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는 소문이 돌자 지역방송 기자가 취재에 나섰고, 이에 A 교수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5시쯤 학생 3명을 자신의 연구실로 호출한다. A 교수는 이 자리에서 “원산폭격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하자”며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국, A 교수의 행동은 지역 언론에 보도됐고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A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해 5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손상과 학생 인권 침해 등의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대학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추는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대학 측은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A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학생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역할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어 재판부는 “A 교수는 사건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특히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통과의례나 가벼운 이벤트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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