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 대통령 명예, 압수수색 아닌 선정으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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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언론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 녹취록’을 대선 직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언론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 녹취록’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한 JTBC 및 해당사 기자들을 압수 수색했다. KBS와 MBC 기자들도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관저 선정 과정의 역술인 개입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MBC는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당시 사장, 보도국장, 기자가 고발된 상태다. 모두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명예훼손죄는 없애는 것이 세계적 추세며 있더라도 사문화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제한적이다. 권력이 클수록 비판받아야 하고, 공표한 말이 완벽한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한다면 권력 감시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법원은 대통령은 물론 고위 선출직 출마자를 포함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웬만하면 묻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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