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속 대사다. 이 영화에서 범죄자는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그걸 해킹해 개인의 취향을 파악하고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인간관계를 알아낸다. 이후 이를 이용해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는데까지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원은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을까. 우선 민주 사회라면 누구든간에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의자도 마찬가지다. 요새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패드, 컴퓨터는 개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중요한 매체다. 이같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인권 개념이 생겨난 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개인의 고유한 삶과 내밀한 삶,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신중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향후에라도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엄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대법원이 밝힌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 이유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수사기관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게 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쟁점이 된 것 중 하나는 압수수색 전 심리를 열고 관계인을 불러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대면 진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는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법조문이 “~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형식이라, 법원이 항상 심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이 설명했듯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라는 표현은 이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jangjo3016 한동훈은 비번 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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