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술로만 따지는 건 무의미 2022년 8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뜨겁게 펼쳐졌던 연금개혁의 불꽃이 21대 국회와 함께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 지난 1년9개월 동안의 연금개혁 과정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연금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2개의 상반된 정책 목표를 두고 다른 입장을 가진 2개의 진영 간 밀고 당김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세대 간 형평성' 개념이었다.
형평성의 개념 검토는 사회적 형평성과 개별적 형평성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개별적 형평성은 기여자는 자신의 기여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형평성은 개별적 기여와 급여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여는 기여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고 급여는 급여의 원칙에 편익을 배분하되, 그 원칙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면 된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적 형평성을 일부 반영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민연금은 사람마다 다른 인간의 수명을 평균수명 기준으로 일정 보험료와 일정 연금급여를 설정한다. 짧게 사는 사람에게서 오래 사는 사람으로 소득의 이전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 실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률로 부과되지만, 연금급여의 절반은 본인 소득으로 계산하고 다른 절반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한다. 개별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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