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긴다. 2022.3.20 xyz@yna.co.kr또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용산·남산지역 일대의 추가 군사시설 구축은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20일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 밝혔다.인수위는 현"P-73 비행금지구역은 1960년대에 설정돼 60년 동안 적용돼 왔다"면서"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 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사일, 드론 등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 능력과 레이더탐지성능도 향상되고 대공무기의 성능도 개선됨에 따라 과거보다 항공기에 의한 공중위협도 크게 줄었으므로 서울의 비행금지구역을 이제 대폭 축소해도 괜찮다는 것이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뒤 서울 비행금지구역 변경안현재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은 청와대를 기준으로 반경 2해리인 A 구역과, 반경 4.5해리가운데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 B 구역으로 나뉜다. 이 구역들이 사전 승인 없이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경고사격을 받거나 격추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또한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이 지역과 남산 주변에 추가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용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는"현재 용산기지 부지 203만㎡의 10% 정도인 21만8천㎡만 반환이 완료됐다"며"올해 중 부지 4분의 1 반환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대통령실 예정지 앞 부지도 포함된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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