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취재 결과 호잉은 지난 7월 말 한국 입국 때부터 월급을 압류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주체는 대전세무서입니다. 대전세무서는 지난 1월 미국에 있는 호잉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호잉이 한화 시절이던 2018~2019년 국내 거주자 요건 183일 이상 대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듬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호잉은 한화 구단과 2018년 약 10억 원, 2019년 약 11억 원의 연봉 계약을 맺었습니다.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받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연봉을 수령했습니다.호잉은 2018~2019시즌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금을 미국 거주지의 주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미국은 이듬해 4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KBO리그 생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해야 하는 만큼 호잉은 미국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했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대전세무서는 이때까지 호잉에게 과세 예고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화 구단에 확인한 결과 구단 사무실과 호잉의 대전 거주지에 세금 관련 어떠한 고지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대전세무서는 호잉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고 판단하고 뒤늦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호잉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뒤 미국 내 고용한 세무사와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행정 업무 처리가 더뎠고, 약 3개월의 불복 신청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대전세무서는 호잉을 세금 체납자로 분류했습니다.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던 중 호잉은 KT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KBO리그를 그리워한 호잉은 국내 복귀를 선택했는데, 세금 체납이 발목을 잡아 취업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KT는 호잉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할 것을 요청했고, 호잉도 이를 받아들여 7월 말 어렵게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호잉이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된 대전세무서는 이때부터 호잉의 월급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세무서가 추징한 세금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KT와 계약한 40만 달러가 모두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무일푼으로 KBO리그에서 뛰게 된 호잉은 국내 세무사를 통해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한 내역, 미국 집의 대출금을 갚은 내역을 제출하며 미국이 항구적 거주지인 만큼 월급 압류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는 호잉의 민원에 대해 '인용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복 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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