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아무도 연장근로수당을 왜 못받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끙끙 앓기만 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아서요.”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보상 없는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 많은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싼값에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조건이 아닌데도 포괄임금제를 고수하는 사업주도 많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이 같은 과로를 더 가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한국 직장인 10명 중 3~4명꼴로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0년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었다.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상담 신청을 살펴보면, 가장 큰 고충은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이었다. 한 직장인은 “회사 물량을 맞추기 위해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 일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주 4시간만 적용됐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1주일 내내 하루에 4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연장근로하고 집까지 와서 일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책임감으로 일한 건가 싶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로 임신 노동자의 모성도 위협받고 있었다. 한 간호사는 “임신 소식을 알리자 병원에서 3일 후 연봉 500만원 삭감을 통지했다”며 “2시간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를 직장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입수한 한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노동시간을 ‘오전 10시~오후 8시’로 분명하게 명시해놓고도 포괄임금을 산정했다. 이 회사 노동자는 “건물 출입 카드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 산정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노동자로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꾹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심 노무사는 말했다.정부가 포괄임금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노사가 명시적으로 합의해야만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도입하려 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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