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2016년 3월 사측에서 작성한 ‘차기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방안’ 내용 중 일부 발췌.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10-3민사부는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인정한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은 받아들이면서 ‘인사고과 차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금속노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3000만원으로 줄었다.1심 ‘인사고과 불이익 있다고 봐야’앞서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 3명은 노조를 와해하려고 금속노조 탈퇴 계획을 세우고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3월 회사는 ‘금속노조 탈퇴 유도’ 문건 등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2년 연속 ‘하위 고과’를 부여하게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타격 제공과 심리적 압박, 비 금속노조 동기들과의 확연한 격차 유도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심은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 문건은 인정하면서도 금속노조와 비 금속노조 집단에 대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015년 이후 인사고과 부여 결과만으로는 위 두 집단의 인사고과 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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