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군이 작성한 극비문서 ‘1945년 3월 예하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 인천육군조병창’. 우측 상단에 ‘극비’라고 적혀 있다./‘1945년 3월 예하부대장 회동 시 상황보고, 인천육군조병창’
동굴 내부는 4~5명도는 나란히 걸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넓었다. 천장 높이 역시 키가 182㎝인 기자가 걷기에 불편함이 없었다. 5분쯤 더 들어가자 드디어 동굴 끝에 다다랐다. 김 팀장은 이곳에서 잠시 손전등을 끄겠다고 했다. 이내 빛이 사라졌다.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극비문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지하시설의 구축부터 운영까지 일제의 종합계획이 모두 담겨 있다. 문서 속 지하화 계획과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부평 조병창 건물들을 연결해 볼 때 가치는 배가된다. 전쟁 막바지, 패전에 몰린 일제의 ‘비이성적’ 구상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부평은 문서와 실제 유적이 모두 존재하는 일종의 타임캡슐과 같은 상태다.오랜기간 찾을 수 없었던 자료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발견됐다. 극비문서의 내용을 처음 확인한 것은 동북아역사재단 조건 연구위원이다. 그는 일본 육군일반사료 중 ‘예하부대장 회동시 병기생산 상황보고’라는 문서철 속에서 해당 문서를 찾았다. 당시 일제 병기행정본부는 관할 조병창에게 그해 생산할 군수물자의 현황과 계획, 관련 시설물 건축 등의 보고를 명령했다. 부평 조병창 역시 매년 병기행정본부에 실태 및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중 1945년 3월 보고자료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안 수준이 아니었다. 부평으로 옮긴 도쿄 제1조병창 시설은 지하공장을 만들어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월별 계획도 작성됐다. 4월 중 도쿄를 출발해 5월 중 부평에 도착하고, 연말까지 기계 설치를 마치는 일정이다. 조 위원은 “1945년 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8월이면 굴착공사가 마무리되는 정도였을 것”이라며 “현재 부평 지하호의 높이, 너비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설비를 장치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부평 조병창을 지하화하고, 도쿄 제1조병창 시설까지 수용하려고 했다면 방대한 굴착 공사가 진행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나와야 한다. 문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까지 있다. 가장 중요한 지하공장 공사는 조선전업주식회사를 주축으로 가지마구미, 니시마쓰구미, 도비시마구미 등이 참여했다.공사에 실제 동원돼 노역을 한 것은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었다.
일제가 ‘본토결전’을 외치며 쉽게 항복하지 않았던 것에는 ‘책임’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전쟁 막바지 일제와 연합군 간 협상의 주요 의제는 ‘일왕의 면책’이었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욱 격렬한 저항이 필요했다. 신민들이 일왕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옥쇄’가 강요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키나와다. 이와 동시에 본토 밖에서 미군에게 타격을 입힐 필요가 있었다. 부평 조병창의 지하화와 무기 생산설비 보강은 한반도에서도 옥쇄와 대규모 소모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작업이었다. 일제의 의도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은 극비문서의 제목이다. ‘1945년 3월 예하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 인천육군조병창’.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예하부대장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상황보고를 했을 정도로 조병창의 지하화, 도쿄 시설의 이전은 진척된 단계였다는 점이다. 최소 1945년 3월 이전에 이미 결정권자들은 관련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도 된다. 이는 일제가 패전에 대한 위기감을 언제,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한다.
부평 지역에 얽힌 안타까운 이유도 있다. 정 위원은 “일제강제동원위원회가 피해 접수를 받았던 당시, 부평지역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며 “이는 스스로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다는 독특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일제는 부평지역 사람들을 조병창에 강제동원하며 “너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자”라고 주입했다. 그 결과,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조병창 역사를 밝히는 것은 늦게나마 이들의 피해사실을 객관화한다는 역사적 의미도 갖는다. 경향신문은 두 기관의 끝나지 않는 ‘핑퐁게임’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각각의 기관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되짚어 봤다. 그 결과, 차이가 발견됐다. 해당 법 제12조의 예외조항 해석이다. 이는 국방부장관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토지에서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식했던지 아니면 토착왜구들의 정권이었던지 뭐 둘 다 였던지 90년대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해 버렸던 김영삼정부 같은 한심한 짓거리는 이제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해체한다음 일제만행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정말 이웃을 잘 만나야지 • 일본섬것들은 대한민국에 100가지•1000가지•만가지로 해로운 독사 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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