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용구 내사종결때, 경찰청 '중요사건 보고'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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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논란에 서초경찰청은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으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청이 사건 발생 수십일 전 일선 경찰서에 “중요 사건의 보고를 철저히 하라”고 특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초서는 “상급 관서에 이 차관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이는 경찰청 지침에 배치되는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5일 ‘중요사건 보고 및 수사지휘 강조 지시’ 공문을 서울경찰청 등 전국 시·도 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각 시·도 경찰청과 산하 경찰서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중요 사건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중요 수사사항을 반드시 상급 관서에 사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도 강조했다.

범죄수사규칙 “변호사의 범죄는 중요 사건” 이런 서초서의 설명과 달리 당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1’에선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는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인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서장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이 때문에 서초서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경찰청이 중요 사건의 보고·수사지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보고가 안 되거나 서초서의 상급 관서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김형동 의원은 “경찰이 이용구 차관 사건 발생 직전에 중요사건 보고 및 수사지휘를 일선 서에 특별 지시했음에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시 사건 책임자였던 서초서장이 최근 요직으로 영전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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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렬이도 옵티무스 무혐의할때 그랬쟎어~ 기래기들 아무말 않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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