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진행상황’ 1980년 5월20일자에 기록된 3공수여단장의 실탄 장착 지시.
11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광주소요사태진행상황’ 문건에는 계엄군이 공식적으로 ‘자위권 보유’를 천명한 5월21일 오후 7시30분 이전에 내려진 광주지역 계엄군의 발포 명령 4건이 기록돼 있다. 이 문건은 보안사령부가 1980년 5월 작성했다. 최세창씨는 당시의 지시가 ‘발포 명령’이라고 직접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1995년 4월 검찰의 2차 피의자 신문에서 “실탄을 전달한 것은 발포하여도 좋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실탄을 지급하는 것은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할 경우라면 발포를 해도 좋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광주에 5월18일부터 차례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 3공수여단도 31사단에 배속돼 31사단장 지휘 아래 있었다. 문건의 5월21일 오전 9시5분 기록에는 ‘31사단장은 문을 부술 경우 발포 명령’이라고 적혀 있다. 광주교도소를 경계하고 있던 31사단 96연대에 사단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지만 상급부대장인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이 다시 금지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 향토사단으로 공수부대에 비해 시위 진압 등에서 온건한 태도를 보이던 31사단장이 발포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다는 것은 상부의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31사단장은 ‘형식적인 지휘계통에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하자 “31사단장은 진압 과정에 잘못을 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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