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른바 ‘막말 판사’와 관련해 시민이 대법원에 낸 진정과 청원 총 88건 중 대법원이 문제라고 인정한 사례는 2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판사의 법정 언행을 모니터링하는 ‘법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2014년 8건, 2017년 23건, 2018년 19건, 2019년 12건 등 88건이다. 대법원은 2017년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가 가사 사건 당사자와 통화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례, 같은 해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을 해도 되는지 허가를 구하자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례만 주의촉구 조치했다. 나머지 86건은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창원지법의 한 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에게 “살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기분이 나빠진 원고는 “인격을 훼손한 표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올해 부산지법의 한 판사가 조정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에게 “○○○ 선배님은 잘 계시는지요”라고 물었다는 진정도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주의 조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적도 있다. 인권위는 광주지법 판사가 재판 방청객에게 “주제넘은 짓을 했다”고 말한 게 모욕적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 언행이 아니라면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들은 재판장이 소송관계인 말을 경청했는지 등을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증인과 방청객을 대상으로 ‘법정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각 법원마다 시행 여부와 시기·대상·내용 등이 모두 달랐다. 백 의원이 확보한 법원별 재판 관련 설문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설문조사 절차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들 상호 간의 교차 방청, 민원상담위원으로부터 수집된 사례 참조 등을 통해 법정 언행을 개선하려고 힘썼다”고 했다.
대가리에 똥 덩어리 화장실 휴지가 가득찬 판사•검사 똥 덩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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