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항 신컨테이너 부두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와 관련해 부두 총괄관리를 맡은 해양수산청이 사고 초기 원인을 잘못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이 7일 확보한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부두 근로자 사망사고 보고’를 보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2일 상급기관에 “동부두 8정문 작업장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 중 일용직 근로자 1명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을 보고한다”면서 사고 추정 원인으로 “안전핀 연결 없이 작업 중 바람에 철제 컨테이너 측면이 접히면서 피해자 후두부 충격”이라고 적었다. 해수청은 항만보안, 항만시설 관리·운영을 비롯해 부두 총괄관리를 맡는 기관이다.‘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체 소속인 이씨는 당일 오후 4시10분쯤 원청인 동방의 현장관리자 요청으로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의 양쪽 날개를 접고자 안전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한쪽 날개 주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맞은편에서 작업하던 지게차가 날개를 접으면서 생긴 진동으로 이씨와 인접해 있는 날개도 접히면서 몸이 깔린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씨는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작업에 동원됐다. 지게차 같은 중장비가 사용되는 현장이지만 이씨가 일하던 컨테이너엔 작업 지휘자나 작업 유도자가 없었다. 현장의 위험성을 숙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다루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일단 상급기관에 알리기 위해 급하게 조사하다 보니, 원인 파악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서 “사고 원인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필요시 추가로 상급기관에 알리곤 한다”고 해명했다.
이씨의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평택경찰서는 이날 저녁 원청인 동방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원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평택지청은 사고 원인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사고 책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