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부, 마켓컬리 물류센터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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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컬리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컬리는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마켓컬리’의 운영사다.

김현수씨는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에서 창고에 입고된 제품을 쌓는 일을 했다. 김씨가 물품을 쌓아 올리면 지게차가 와서 옮겼다. 김씨 옆에는 수시로 지게차들이 오갔다. 마켓컬리 관리자는 김씨에게 ‘지게차에 밟히지 말고 알아서 조심하라’고 지시했다. 일용직이었던 김씨는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다. 마켓컬리는 김씨에게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게차는 크레인, 분쇄기, 사다리, 바닥·개구부와 함께 사망재해 5대 기인물로 분류된다.

김씨는 지난 3월 안전규칙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취업 방해 등의 이유로 컬리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다. 이후 서울동부지청은 김씨의 진정을 안전화 미지급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근무 배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분리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 끝에 장지물류센터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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