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 성적 학대 4년 새 4배…요양원 등에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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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입소 노인들의 알몸을 타인에게 노출시킨 상태로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성적 학대가 4년 새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입소자·요양사 스트레스 늘어난 영향도”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한 입소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시설 내 학대 가운데 성적 학대를 겪은 피해 노인이 2016년 36명 에서 2020년 153명으로 4년 새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 내 학대 가운데 성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1 .3 %에서 2020년 18 .5 %로 늘었다 .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성적 학대는 주로 기저귀 교체나 목욕 중에 신체를 노출시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형태로 일어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9년 3월 한 노인요양원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7명이 노인 16명을 알몸으로 줄 세워 앉혀놓고 대기시키다 찬물로 목욕을 시켜 성적 학대하는 등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7%가량 늘었고, 노인 관련 시설도 늘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16년 전체 5163개소에 16만7899명이 입소해 있었는데, 2020년 5725개소에 20만3075만명이 입소해 시설은 10.9%, 입소자는 21%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노인요양시설에서 관계자 외 출입과 면회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 시설 내 학대가 늘어난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이미진 건국대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엔 외부 인력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서 내부 인력만으로 24시간 돌보다 보니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가 학대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령층 증가와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가 노인학대 신고로 이어진 것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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