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개발 집 산 구청장…강령 위반인데 징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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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개발 집 산 구청장…강령 위반인데 징계 못 해 SBS뉴스

1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이 3층 건물 소유주는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두 아들입니다.[용산구 부동산 관계자 : ) 한 30억 정도? 아파트 받는 것이죠.

]2018년 6월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성 구청장이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일반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징계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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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원 꼴 보니 창 범죄집단이 따로 없네 공기업도 철저히 관리해라 배 채울 생각말고 걸리면 최고 형 때려 날마다 튀어나와 비리범죄가 120억날린 인간 재무수사 해봐라 그리고 120억날려는데 경고라니 만이 되냐 나라 말아먹는 인간들

안봐도 더불당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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