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환절기에 유행하는 질병에 걸린 아이의 몸 상태를 이유로 돌봄휴가를 내려는 A 교사에게"월요일은 특별사안이라서 돌봄휴가를 허가해 줄 수가 없다"며"아이가 아프면 부군되시는 분이 하루 연차를 쓰시면 되지 않느냐.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거부했다.
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일부 수도권 초등학교 중심으로 교사들의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행사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 또한 포착됐다. 다른 수도권 지역 한 초등학교 B 교사는"교장과 교감, 선생님들의 회의에서 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의 병가 신청이 많아지면 모두 보류될 수 있다'고 했다"며"우리 학교는 49재를 재량휴업일로 지정했었는데, 교육부의 공문이 내려온 뒤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도 만만치 않다. '9월 4일 학교 재량휴업일 추진을 지지하는 서울지역 교감들'은 27일 긴급 성명을 내어"저희들 소속 학교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며"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②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며 판단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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