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작용 생기면 '예방접종보상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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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작용 생기면 '예방접종보상제' 활용 SBS뉴스

정부의 백신 부작용 대책의 핵심은 기존 '국가보상제도'의 활용입니다.'백신 국가보상제도'는 백신을 맞은 뒤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기존 백신과 달리, 1년 안에 속성 제작된 터라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 자체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김대하/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 백신의 안전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사실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조명희/국민의힘 의원 : 해외의 백신 부작용 피해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하고, 부작용 시 보상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국민에게 안내해야만 합니다.]▶ 미국 의사"팔 부어 아팠다"…'더딘 접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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