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시행 2주 만에 ‘입소 희망자가 있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자치구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자립 생활을 우선시하는 조례의 기본 원칙에 역행하는 방침으로, 사실상 시가 나서서 시설 입소 허용을 권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문을 받은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한 통화에서 “조례 통과에 따라 너무 탈시설 쪽으로 시의 입장이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거주시설도 좀 신경 써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핵심 요지”라며 “정원 한도 내에서 각 시설 상황에 맞게 입소 희망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것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할 것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약속했다.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문 취지 그대로 각 시설에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시설 입소 인원을 줄이는 데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입소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고 형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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