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A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의 B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했다가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생업이 있는 A씨가 “매일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망설이자 교육원 원장과 직원은 “일단 주간반에 등록하고 출석은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꼬드겼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보고할 사진을 한꺼번에 찍는 날이 있다”며 “변신이 필요하니 안경이든 모자든 갖고 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실제 A씨는 총 4번 8시간만 수업을 듣고 지난달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받은 수료증의 대가는 50만원이었다. 주간반의 기수 당 정원은 40명으로 교육원은 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셈이다. A씨는 “교육원과 학생 모두 편하게 결과물을 얻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 시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B 교육원 원장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내가 맞다”면서도 “일부 출석부 허위기재는 수강생이 원해서 한 것이고 전부를 고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출석사진 허위보고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청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해당 교육원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심층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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