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훈처는 공적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적서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과거의“보훈처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왜 공개를 안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김원웅 광복회장 부친인 고 김근수씨가 1965년 11월과 1966년 3월에 당시 총무처 장관 앞으로 보낸 자필 공적서 사본. 원본은 국가보훈처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이관받았다. 필체가 다른 두 공적서에는"1942년 5월, 광복군 제1지대 제2구대장 임명"이란 국가기관 사료와 배치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을 공적으로 제시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사 5권』에선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조성환의 군사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의 편제가 나온다. 이는 보훈처가 공훈전자사료관에 올린 『독립운동사 제4권』에서도 마찬가지다.며 서훈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 올라온 『독립운동사 제4권』에는 광복군 제1지대 제2구대장으로 이소민이 구대장으로 나온다. 또 편제표에는 구대원 중에 김근수는 물론 김씨가 주장한 이명도 보이지 않는다. 공훈전자사료관 캡처 특이하게도 한자로 쓰인 두 자필 공적서는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 둘 중 하나를 대필하거나 둘 다 대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보훈처는 “포상 신청 시 자필 작성이 필수 사항이 아니다”며인데, 이는 1963년에 작성된 김근수 명의의 최초 공적조서상 주소지와 다르다.그런데 김원웅 회장이 보훈처에 제출한 주민등록표에는 63년 공적조서에 나오는 ‘대현동 산 18’에 사선을 긋고 ‘대흥동 13-29호’가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 측은 “두 주소가 동일하다”고 주장해왔다.반면 김 회장 부모의 가짜 광복군 의혹을 추적해온 이형진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장은 “로 전혀 다른 곳”이라면서 “주민표 자체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훈처는 공적 심의 결과를 밝히면서 김 회장 측 주장을 사실로 인용했다.
윤 의원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검증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기본인데, 보훈처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적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낙연이 추종하는 중앙일본의 구더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 중앙일본 사주는 친일파여도 문제없다 일까 ? 아니면 중앙일본 사주는 친일파가 아니다 일까 ? 걸고 넘어가는 대상이 이상하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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