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불기소를 공판검사가 바로잡아 주목화물차 기사에게 고장 난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해 작업자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업주가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공판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게차에 깔려 피해자는 다리를 잃었지만, 앞서 검찰이 업주를 무혐의로 판단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었다. 공판검사가 수사검사가 불기소 판단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바로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2021년 1월 25일 강원 동해시의 농가 주변 도로 언덕. A씨 지시로 지게차에 비료를 가득 싣고 옮기던 화물기사는 후진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 순간 지게차가 뒤로 밀려 내리막길로 미끄러졌고, 동료 작업자 B씨와 보행자 C씨 다리가 뒷바퀴에 깔렸다. B씨는 전치 3주 골절상을, C씨는 양쪽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피해자 호소 귀 기울인 공판검사 문제 제기…이례적 재수사로 기소지난해 12월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은 황인혜 검사는 피해자인 C씨 아내와 아들을 면담했다. C씨는 10여 번 수술 끝에 오른쪽 다리를 잘랐고, 왼쪽 다리도 절단 수술 진단을 받았다. 그동안 C씨 가족은 수차례 검찰을 찾아 가벼운 가해자 처분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이미 처분된 사안'이란 설명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법복을 입은 지 4년 차인 황 검사 머릿속엔 이들의 호소가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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