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소송 사기 막으려고”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올해 초,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고 한 법무부가 뒤로는 재소자를 압박해 문제 제기를 못 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교정시설은 지난 1월 전후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소송을 위임해 달라는 외부인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교도소 내 방송을 했다. 방송에는 “과밀수용 소송 대부분은 취하되거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정보도 담겼다.
청주교도소 재소자인 윤아무개씨가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 교도관과 면담 과정에서 관련 소송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확산하던 지난해 말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아무개씨는 와 통화에서 “교도관에게 과밀수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 관련 이야기를 꺼냈는데, ‘소송을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교도관의 평가가 가석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방송이 소송 대리 사기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는 입장이다. 포항교도소 관계자는 “과밀수용 문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외부에서 우편으로 재소자들에게 소송 위임장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서 주의해 달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다”며 “교정본부에서 ‘소송 사기’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시켜 달라는 지침이 내려와 방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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