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원직적으로 초과금액 계약자에게 환급해라”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가 신협 조합원들만 가입이 가능한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담보액을 부풀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현재 관련 검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미 파악된 규모만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은 서둘러 과다하게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선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상호금융권의 경영행태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공제는 조합원들이 신협에서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한다. 그런데 신협에선 보험료를 책정하면서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와 지역별 단위신협 모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같은 영업행태를 보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위신협의 보험 모집인들은 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다. 그리고 새로 체결된 상품의 보험료는 중앙회에 귀속된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록 단위신협과 중앙회에겐 도움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담보대출을 일으키며 화재보험을 건물전체에 대해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보험가입 시 일부보험이 되지 않도록 보험가입금액을 건물가치 대비해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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