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절반, 감사도 안 이뤄져 2018년 5월3일 열린 스쿨미투 관련 기자회견.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교원들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들 명단이 한 시민단체의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8년부터 학생들의 용기로 교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와 신고가 이어졌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이름은 개인 신상과 관련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이름을 가리고 사건 처리현황 등을 공개해 ‘반쪽 공개’라는 비판을 받았다. 3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학교성폭력 고발 건 처리현황 및 징계분석’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서울에서 스쿨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된 교사는 187명, 학교는 93개교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54개교 △특수학교 3개교였다. 명지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에도 각각 12명의 교사가 신고됐다.
교사의 성추행이 신고됐지만, 고발·감사·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백산초등학교 △행현초등학교 △충암중학교 △서울정민학교였다. 이들 학교에서 일했던 교사들은 여전히 서울지역 학교 및 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교육청이 일일이 알 수 없다. 교육청에 보고된 것만 반영해 후속조처가 빈약해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징계가 안 된 이유 중 대다수가 피해자 특정이 안 돼서다. 가해를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소명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안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조차 없었거나 솜방망이 처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쌍놈의 새끼들.유죄 받으면 학교 정문에 기해 사실을 공시 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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