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 단체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서울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소속 언니네트워크와 활동가 4명이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10월21일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구 체육관을 대관했다.
동대문구의 대관취소에 항의하며 열린 ‘2017 여성 성소수자 궐기대회’ 참가자들이 항의 표시로 동대문구청 정문에 피켓을 붙인 모습. 퀴어여성네트워크 제공 1심은 체육관 대관 취소가 위법하다면서도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이 퀴어여성네트워크에 체육관을 대관한 직후부터 항의 민원을 받은 점, 체육관 공사에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관 허가 취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언니네트워크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개최·준비자 및 예상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관허가 취소로 인해 단체와 활동가의 평등권이 모두 침해됐다”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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