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이 대사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1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제가 30일 날 보고받을 때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단장은 '입수하지 마라. 만약에 의심되는 지역이 있으면 물까지는 들어가도 좋다.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왜 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를 했고, 마지막에는 '여군을 포함해서 간부 4명이 병사들과 같이 수색조에 포함돼서 같이 함께 수색했는데 왜 이들이, 지휘관계도 없는 이들이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채 상병 안장식에 참석해 추모하는 모습. 직무배제됐다가 하루 만에 복귀한 임 사단장은 '단 하루' 직무배제됐던 그날을 연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처=연합뉴스〉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정 부사령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해병대사령부가 임 사단장의 '직무배제와 복귀'를 '파견과 취소'로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실제 해병대 인사기록에 임 사단장은 이날 연가 처리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어제 공수처에 세 번째 조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임성근 사단장을 사건에서 빼라고 한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42분, 이 대사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군사보좌관은 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1사단장은 직무 수행 중이지요?"라고 묻습니다.급박한 상황을 제쳐놓더라도 이 대사와 임 사단장의 당시 직급 차이를 고려하면, 장관이 사단장 휴가 처리를 직접 지시하고 챙긴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 대사가 이런 의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수사 외압 의혹의 실마리도 풀리고, 스스로"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로 지탄받는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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