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부장이 산업부 ‘미래차과’ 간부로…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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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와 진흥을 주관하는 주요 정부 직책에 현대자동차그룹 출신 2명이 잇따라 채용된다. 정부 정책에 특정 기업의 입김이 세게 작용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 자료사진 2일 취재 결과,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은 최진우 현대차그룹 소형PM센터장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지난 1일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이 사업단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위한 생태계를 마련한다. 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 평가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산업부에 신설된 미래자동차산업과 과장에도 현대차그룹 파트장이 내정됐다. 인사혁신처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채용이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산업부 미래차과는 기존 자동차항공과에서 맡았던 업무 중에서 자율주행차 분야를 떼어내 전담하는 조직이다. 미래차과 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민간 경력자 중에서 채용을 추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가 현대차그룹의 이해관계에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자리 모두 산업 육성은 물론 규제에도 관여하는 직책이어서다. 자율주행사업단은 신기술 개발뿐 아니라 안전성 평가 기술과 표준화,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맡는다. 산업부 미래차과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산업부는 규제 기능이 없지만, 미래차과의 경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의 대항마 성격으로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규제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 서비스 등이 나오면 관련 규제 대응은 미래차과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있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자율주행차 규제의 경우 제조사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많은 만큼 현대차그룹의 영향력이 커지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연 조계완 기자 jay@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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