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플랫폼종사자법 초안 입수…'업무 배정, 평가 방식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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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플랫폼종사자법 초안 입수…'업무 배정, 평가 방식 알려야' SBS뉴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업무 배정과 보수, 수수료,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방식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에 제공해야 합니다.플랫폼 종사자의 처우를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계약 변경 시 15일 전, 계약 해지 시 30일 전 미리 통보하도록 했습니다.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거나 계약해지 전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사자가 일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정부는 다음 달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지역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신분으로 밀려날 거란 우려에서입니다.단체교섭을 통해 근로 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노조와 달리 법안에 규정된 종사자단체는 권한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괄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영역을 만들어 최소한의 보호 장치만 만드는 정부의 이번 법안은 다른 선진국들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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