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피부미용 컨설팅 주식회사인 ‘약손명가’가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그간 교육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내라고 요구하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퇴사의 자유를 사실상 제약해 온 ‘약손명가’의 부당한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는 B씨에게 약속명가 본사와 가맹점주 A씨가 대뜸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각각 천만원, 490만원이었다. B씨가 4년간 근무해 받은 퇴직금이 천만원 정도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라는 것이었다.첫 번째는 B씨와 약손명가 본사를 상대로 쓴 서약서다. 거기에는 ‘본인은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한 때부터 1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각 지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각 지점의 원장이 되는 조건으로 본인에게 무상 교육을 해준 것에 대한 위약벌로 원장실기반 교육비에 상당한 천만원을 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도 약손명가 측은 퇴사하려는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약손명가 측은 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청구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내라고도 요구했다. 1심은 B씨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손명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교육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의 ‘수료’가 교육 과정 도중에 퇴사한 B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21년 1월 법원은 다른 소송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과 똑같이 약손명가 본사와 가맹점주가 퇴사를 하려는 직원에게 각각 천만원, 110만원을 위약금과 교육비 반환 명목으로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법원은 약손명가 본사에게 39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중재’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소중한 판결을 내려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부장판사 김우현)에 박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장 이전의 자유, 즉 퇴사의 자유도 포함한 헌법 제15조 역시 현명하신 김우현판사님과 제11-3민사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중요한 소식을 보도해주신 민중의소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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