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사건 최종처분 두고 장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당시 논의 과정에서 일부 혐의을 두고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왔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일부 혐의만 떼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느 경우든 ‘검찰 윗선 개입’이라는 핵심 의혹 입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시 공소심의위에는 고발사주 사건 관련자 중 손 검사와 김 의원 두 사람만 안건으로 올라왔다.
kr 공소심의위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스마트폰에 담긴 핵심 증거들도 직접 살펴봤다고 한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이다. 심의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1일 “논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양하게 요청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다고 한다. 두 사람 혐의를 각각 따져 조합하는 식으로 살폈는데,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기소와 불기소로 나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공수처 최종 처분이 늦어지면서,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불기소 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통상 공소심의위 권고 5∼10일 이후 최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쪽은 “앞서 공소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에 비해 혐의가 단순했다”며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송준성 보냄 청부고발 쿠데타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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