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이 친문 인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대대적인 물갈이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인사 후엔 감사보고서 실적이 급감하는 등 감사 역량이 떨어졌고,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가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함으로써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기부 감사 규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당시 교체된 사무관 3명과 주무관 4명 가운데 3년 미만 근무자가 5명에 달했고, 2년 미만 근무자도 2명이었다. 중기부는 당시 “감사관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임용권자인 장관의 지시로 전보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7명이 빠져나간 자리엔 5명만 충원됐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실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은 감사실이 친문계 인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보 조치 1년 5개월 전인 2018년 11월 중기부 감사관실이 진행한 감사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때는 7명의 전보 조치 대상자가 대부분이 감사관실에 근무하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보복 인사’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 보직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며 “감사담당자의 장기 근속을 보장하여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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