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정투기 의혹 LH직원, 광명 땅 ‘10억 규모 차명매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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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새도시 원정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차명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엘에이치 직원 ㄱ씨가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 강재구 기자 광명·시흥 새도시 원정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차명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취재 결과, 엘에이치 직원 ㄱ씨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지인 ㄴ씨와 함께 2017년 3월7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필지 네개와 건물 한 채를 25억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총 25억의 매입 대금을 ㄱ씨와 ㄴ씨가 각각 10억원과 15억원씩 부담하고, 지분도 각각 40%, 60%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필지는 ㄱ씨가 아닌 ㄴ씨와 그의 가족, ㄴ씨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명의로만 돼 있다. ㄱ씨가 ㄴ씨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적용 대상이나 경찰은 민간인인 ㄴ씨가 ㄱ씨에게서 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친 뒤 6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재구 이주빈 배지현 기자 j9@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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