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개발이 안 되는 줄 알고도 2017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개발 제한 조례는 2019년에야 만들어졌다.지난 25일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1578㎡ 넓이의 두 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017년 6월 매입한 땅으로,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다. 개발 호재 없이는 잘 거래되지 않는 토지라는 의미다.그런데 2018년 경기도의 개발 계획 허가로, 김 비서관의 땅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이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됐다. 김 비서관도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중앙일보 26일 보도〉관련기사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임야. 김 비서관의 땅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반부패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한다”며 투기 의혹을 해명했다. 우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고 했다.하지만 경기도 광주시에 따르면, 박 대변인이 언급한 도시계획조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하고 2년 3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된 조례다. 박 대변인은 “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지만, 조례 개정이 처음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2018년 11월 입법예고 때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한 2017년 6월은 조례 개정 논의 자체가 안 됐고, 오히려 개발 기대감이 높던 시점이다.
김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166번지와 413-167번지를 재산신고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비서관은 두 필지와 붙어 있는 413-159번지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2조는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편의적 선택적 공정 보도 선동 왜곡 오보 맛집 중앙일보
풉~ 5세후니는 수리드 그리 쳐주던 기래기들~ 장난 똥 때리나~? ㅋㅋㅋㅋ
논란의 중심은 언제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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