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함 재조사, 국방부는 작년말 알고도 입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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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가 조사 하겠다고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통보했으나 유가족들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폭침 사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3개월 넘게 함구한 채 당사자인 유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관련기사 규명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조사 개시 결정문은 진정인과 피진정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12월 18일에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변함없이 표명해 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규명위"신상철·국방부에 결정문 각각 보내"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2일 오전 '신상철TV'라는 유튜브 계정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천안함 재조사'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피진정인 소속기관이 ″국방부″라고 돼 있다.

반면 진정을 제기했던 신 전 위원은 2일 아침 유튜브 계정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규명위의 결정문을 공개하면서"조사 개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이 공개한 결정문에도 피진정인 소속기관은 '국방부'로 돼 있다. 이와 관련, 규명위 관계자는"군 의문사 사건의 피진정인은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결정문 내용이 서욱 국방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도 주목된다. 군 소식통은"실무선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통상 이런 큰 사안은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그럴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조항으로 다른 결정 내린 규명위 한편 규명위는 2일 오전 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해 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각하 처리했다.

규명위의 각하 결정에 앞서 이날 아침 천안함 46용사 유족회ㆍ천안함 생존자전우회ㆍ천안함재단은 재조사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사 결정 철회 및 사과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 및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등 명예 회복 ▶명예훼손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등을 향해"내일까지 조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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