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섬마을 도둑년' 몰려 홧병…검사 뚝심이 누명 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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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섬마을 도둑년' 몰려 홧병에 암…검사 뚝심이 누명 벗겼다 '도둑년'으로 낙인찍힌 뒤 암 선고까지 받은 A씨. 반전은 3년 뒤 찾아왔습니다.

2013년 7월, 경남 남해의 한 노래주점에서 경찰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노래방 사업을 함께하는 여성 A씨가 자신의 가방에 있던 돈을 훔쳐갔다는 심모씨의 신고 전화였다.김모씨는 경찰에"심씨에게 곗돈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심씨 가방에 수백만 원의 돈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었다. 최모씨는"범행 당일 A씨가 노래주점에 출입하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말했고, 이모씨는"A씨가 심씨 가방에 있던 500만원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목격자의 진술은 꿰맞춘 듯 딱딱 맞아 떨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진술한 세 목격자는 법정에 나와서도 똑같은 증언을 이어갔다.2014년 10월 법원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는 속도를 냈다. 무고와 위증 등의 범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던 심씨 등은 구속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백을 시작했다. 심씨는 주점 동업자였던 A씨가 카드매출대금 100만원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허위 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자신과 갑을관계였던 세 명의 지인들에겐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 또 다른 지인인 장모씨는 이들이 거짓말을 잘할 수 있도록 법정에 들어서기 전 우황청심환도 건넸다고 한다.피해자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 심씨에게 법원은 무고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증에 나선 다른 여성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가 '도둑년' 누명을 쓴지 5년 만이었다.A씨의 결백은 입증됐지만, 확정된 A씨의 유죄 전과를 없애기 위해선 '재심' 절차가 필요했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비상구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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