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산하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산후조리원 주방 조리사 등에게 근무시간을 늘려 수당을 잘못 지급했으니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되레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이었는데도 40시간으로 기록되는 등 근무시간이 부풀려져 계산된 초과근무 수당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4백여만원. 지난 5월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물려받아 이를 알게 된 직원 B씨는 이를 내부에 알렸으나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처리를 강요 받았다.B씨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따르지 않자 결국 윗 직급인 과장이 전임자가 잘못 만든 자료대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의 실수 또는 오류로 잘못 계산된 수당이 그대로 지급된 것이다.이후 B씨는 공단 감사실에 과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감사실은 최근 A씨 수당에 대해서는 미환수 결정을 내렸고,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수당만 환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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