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재판 중 구속 드문 일” 2012년 40여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구속됐던 양경숙 라디오21 본부장의 모습. 뉴스 영상 갈무리 40억여원의 공천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편성본부장 출신의 양경숙씨가 11일 아파트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가 나기 전에 법정 구속되는 것은 드문 일로, 양씨는 재판을 받던 중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는 한때 자신과 함께 살던 지인 ㄱ씨의 아파트를 2012년 7월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양씨를 지난해 6월26일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ㄱ씨가 자신에게 총 6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적힌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ㄱ씨 제공 양씨의 재판은 애초 5월9일 끝날 예정이었다. 실제 검찰은 지난 4월 양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하지만 양씨 쪽은 4월 “새로운 증인이 있다”며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재개됐다. ㄱ씨는 이즈음 양씨가 재판 중임에도 증거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양씨는 지난 3월에 2012년 7월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작성한 글을 “오늘은 집 계약서도 생겼다. 문서, 서류에 젬뱅이고 거의 컴맹에 가까운 내게 이것저것 다 챙겨 입에 떠먹여 주기까지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로 수정했다. 또 2012년 7월 자신의 에 작성한 댓글을 지난 4월 수정해 “언니 덕분에 내집이 되었네요”라는 글과 함께 ‘차용증’과 ‘계약확인서’ 사진을 첨부에 올리기도 했다. 양씨가 이처럼 의문스러운 활동을 한 이유는 지난달에야 풀렸다. ㄱ씨 확인 결과 해당 게시글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됐다.
''40억 공천헌금' 양경숙,재판 중 법정 구속' 돈은 버는 것보다 쓸 줄을 알아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돼 범죄자가 된 이낙연과 서훈이 긴급체포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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